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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신혼부부 임대주택 자격요건 완화 2차 신청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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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장경국 기자

승인 : 2024. 09. 29. 13:20

연소득 부부합산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이하로 요건 완화
3.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신청자 2차 모집
경주시청사전경
경북 경주시가 부부합산 연소득을 당초 5000만원에서 6000만 원 이하로 자격 요건 범위를 넓혀 청년 신혼부부 정주여건 조성에 나선다.

경주시는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내달 25일까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1차 모집 시 연소득, 임대보증금 한도로 신청자 부족에 따라 보다 많은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위해 마련됐다.

시는 2차 모집 시 연소득 부부합산 금액을 당초 5000만원에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 임대주택 지원 조건 중 월 임대료 60만원 이내는 유지하되, 임대보증금은 기존 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내로 자격 요건 범위를 넓혔다. 이외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다.

청년신혼부부는 매월 월세 5만원과 보증금만 부담하면 된다. 월 임대료 중 개인부담 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경주시가 임대인에게 1년 치를 선납하는 것이다.

자격요건은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경주에 주소를 둔 무주택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으로 공고일(9.30.)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여야 된다.

신청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은 모집 조건을 충족하는 서류 합격자에 한해 11월 중 공정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종 결정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1차에 비해 2차 모집에서는 자격 요건 범위를 완화했다"라며 "접수기간 내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 고 전했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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