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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이재명 공산주의할 것” 설교한 목사…“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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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 공주경 인턴 기자

승인 : 2024. 09. 29. 09:35

20대 대선 앞두고 "민주당 되면 끝난다"
1·2심서 벌금 150만원... 대법도 그대로
'목사 선거운동 금지' 헌법소원도 '합헌'
오늘 이 재판
20대 대통령 선거 직전 예배시간 신도들에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고 설교한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1월에 열린 새벽 예배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언급하며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이재명은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것", "주사파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민주당이 되면 우리는 끝난다", "전라도 목사님들 정신 차려라" 등의 말을 했다.
공직선거법 85조상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A씨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발언 내용과 경위를 고려하면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며 교회 목사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 발언이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이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춰 보면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알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검사의 주장에는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목사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상 '종교 직무상 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종교지도자의 정치적 견해는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의견도 즉시 교정되지 않아 선거 공정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며 위헌법률심판제정 신청을 기각하자, A씨는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성직자 등이 가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임상혁 기자
공주경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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