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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법안 통과로 부조리한 관행이 끊어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예술인 권익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가수 이승기씨가 지난 2004년 데뷔 이후 18년간 음원 수익 정산받지 못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사업 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장부를 비롯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예술인들이 정당한 보수를 요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불공정한 관행이 철폐되고,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민지 인턴기자(pelda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