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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후특위가 구성되지 못하는 데 대해 "분명 입법권과 예결산심의권을 가진 국회의 책임이 있다"며 국회의 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22대 총선 과정에서 여야는 기후특위 상설화를 공통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총선 직후인 5월 8개 원내정당 국회의원 당선자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상설 기후특위 설치를 요구한 바 있다.
기후특위를 상설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여섯 건의 관련 결의안과 법안이 발의됐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기후특위 설치 제안에도 교섭단체 원내대표 모두 긍정적으로 회답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에 설치된 임시 기후특위는 법안과 예산에 대한 심의 권한 부재로 실질적인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했다.
의원들은 "'탄소중립기본법' '배출권거래법' 등을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법안심사권, 기후대응기금 등 주요 예산에 대한 예결산심의권 등의 실질적인 권한이 기후특위에 주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양다경 인턴기자(ydk1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