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법상 보장된 권한 침해"
법조계 "또 다른 '이해 충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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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전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하고 이를 관련 소위로 넘겼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7월 대표발의한 '거부권 제한법'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회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세부요건 중에는 '법안이 본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경우'가 포함됐다. '채해병특검법', '김건희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를 막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6월 정부가 대통령령 등을 입법예고하기 전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입법예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임위가 부처 장관에게 관련 내용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시행령 개정으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 이뤄지면서 국회 입법권이 무력화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선 민주당이 행정입법을 통제해 자신들의 입법 독주에 대한 견제책을 약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행령 정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함께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여당이 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시행령 정치가 막히면 정부와 여당이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대통령의 거부권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마저도 제한하려고 하자, 여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거부권 제한법'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로써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관계부처인 법제처와 법무부도 위헌 소지가 있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회피제도가 법관 등 직무를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있을 때 운영되는 것이므로,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거부권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야당 법안에 대해 "우선 이해충돌 여부를 누가 판단하느냐의 문제가 있고, 거부권 행사 요건과 이해충돌 사항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판단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국회도 입법 이해당사자인데, 그 당사자가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이해 충돌'을 낳게 된다"면서 "무엇보다 이 법 자체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국 도돌이표 정쟁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