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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시청 ‘징역형’…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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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의주 기자

승인 : 2024. 09. 26. 18:25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49명 중 찬성 241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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