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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발전소 주변지역 현행 5㎞에서 3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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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신동준 기자

승인 : 2024. 09. 26. 16:34

이 의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개호
이개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26일 발전소주변지역을 현행 5㎞에서 30㎞로 확대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과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발주법 제2조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 이내의 육지 및 섬이 속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발전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 지역개발, 그리고 각종 안전조치를 취하는데 5㎞ 이내 주민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왔다.

이처럼 발전소 주변지역이 30㎞로 확대될 경우 전남지역은 영광원전 소재지를 중심으로 함평, 장성, 무안, 부안 등 인접 시·군으로 범위가 확대돼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또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행 원자력 발전소 발전량 킬로와트시(㎾h) 당 1원씩 부과하는 지방세를 2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킬로와트시(㎾h)당 1원을 부과해 왔다.

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확대와 함께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개호 의원은 "최근 원자력 발전소의 잦은 사고와 원전 설비의 부실 등 발전소 소재지와 주변지역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민원이 증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에 대한 건강권 확보와 환경개선, 지역발전 사업에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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