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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보이스피싱 보험 보상한도 10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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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4. 09. 26. 14:48

무료 가입 '보이스피싱 보상 보험' 보상 한도 300만→1000만
피싱 피해자 위한 대출도 출시…최대 3000만원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통해 금융소비자 전방위적 지원"
우리은행 전경(세로)
우리은행 본점 전경/우리은행
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보상 보험'의 보상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 생활안정자금대출'도 새롭게 출시해 피싱 피해 고객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부터 금융권 최초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보험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우리은행 고객이라면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기존 보상한도액은 피보험자 1인당 300만원이었지만, 이를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생활안정자금대출'도 새롭게 선보였다. 대상은 65세 이상 및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피해구제접수 신청 및 상담을 통해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사기 피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신규 후 첫 달 이자 금액을 최대 30만원까지 캐시백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고객의 금융자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금융소비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8월부터 고객 본인이 원치 않는 신규 대출 거래를 사전 차단해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행하고 '금융사기피해 원천차단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보상보험 한도 확대,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및 캠페인 실시 등 전방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당국의 정책에 발맞춰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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