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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불분명하고 모호한 입장의 반복일 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심위 직원 3명은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익명 신고한 바 있다.
민원사주 의혹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고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게 골자다.
앞서 경찰은 민원사주 의혹이 권익위 신고 등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과정에서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심위 청사와 일부 직원 주거지에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원의 목적이 무엇이든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잘못됐으며, 그 유출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3인 방심위 직원 중 1인은, 바로 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이라며 "민노총 관계자가 직접 연루된 사건임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또 이날 기자회견 장소가 참여연대 사무실인 점과 법률지원단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가 포함된 점을 거론하며 "누가 보더라도 민노총 한통속임을 셀프 고백한 기자회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민원인 불법 사찰 및 개인 정보 유출 의혹 사건의 최초 기획과 실행, 그리고 정치공세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친민주당 정치 성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류 위원장은 오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예고한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국회 다수당이라는 수적 우위와 힘의 논리를 앞세운 일방적인 청문회가 열린다"며 "제목부터 공정하지 못한 이 청문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는 경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