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구로역 사망’ 코레일, 인접선 차단 여부 주목…노사 논의 부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25010014251

글자크기

닫기

이준영 기자

승인 : 2024. 09. 25. 17:28

지난달 선로 작업중 인접선 열차 충돌로 2명 사망
노사, 작업 시 인접선 차단 논의…예외 조항 등 입장 차
주무부처 국토부 "안전 측면 필요하나 비용 우려"
통제되는 구로역 사고 현장<YONHAP NO-5798>
지난 8월 9일 작업 차량 두 대가 충돌해 작업자 2명이 숨진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승강장. /사진=연합
코레일 노사가 구로역에서 노동자 2명 사망 사고 관련 대책으로 작업 시 인접선 차단 여부를 논의하고 있지만 이견을 보이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안전 측면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철도 운영과 비용 차원에서 신중한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2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코레일 노사는 구로역 사고 안전협의체 회의를 열고 작업시 인접선 차단 여부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인접선 차단 예외 적용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 이날도 노사는 구로역 사고 안전협의체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의논할 예정이었지만 입장 차로 인해 회의 일정을 다음달 2일로 미뤘다.

지난달 9일 구로역 선로상에서 보수 작업하느라 노동자들이 탄 모터카 작업대를 옆 선로를 지나던 선로점검 열차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작업대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코레일은 작업 중인 선로는 다른 열차 운행을 중지하지만 옆 선로 운행을 차단하는 조치는 하지 있고 있다. 노조는 근본적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인접선 열차 운행 중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코레일 측은 인접선 운행 중단에는 공감하지만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불가피할 경우' 예외를 두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철도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예외 조항을 구체적인 몇 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할 경우' 예외를 둬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예외나 단서를 두고 그 예외가 광범위하다면 사고 재발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에 코레일 측은 "인접선 차단은 당연 하나 작업환경을 고려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도 있어서 노조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인접선 운행을 차단할 경우 열차 운행에 영향을 주거나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비용 측면에서 인접선 차단에 부정적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 안전 측면에서는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 인접선 운행을 중단하면 코레일의 열차 운영과 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