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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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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섭 기자

승인 : 2024. 09. 26. 06:01

민원·분쟁사례 총 9건…보험권역 6건, 은행·중소서민·금융투자권역 각각 1건
분쟁판단기준 보험권역 2건 공개
금감원 24년 2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4년 2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건수. 민원·분쟁사례에서 총 9건이 공개됐으며, 분쟁판단기준에서 2건이 공개됐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 및 분쟁사례와 분쟁판단 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2분기 민원·분쟁사례와 분쟁판단 기준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콘텐츠(카드뉴스 등)도 함께 제작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2분기 민원 및 분쟁사례에서 △보험권역 6건 △은행권역 1건 △중소서민권역 1건 △금융투자권역 1건이 공개됐다. 분쟁판단 기준(카드뉴스 포함)에서는 보험권역에서 2건이 공개됐다.
주요 민원 및 분쟁사례를 살펴보면, 보험권역에서는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과 관련한 민원이 공개됐다. 보험사에서 안내받은 할인액이 민원인의 실제 주행거리에 비해 적게 산정된 건이다. 처리 결과, 해당 특약에서 주행거리는 실제 주행거리가 아닌 약관상 산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보험사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또 다른 보험권 민원으로는 '자가용 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한 사례다. 민원인은 배송업무 중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처리 결과, 민원인은 보수를 받는 배송업무 중이었고, 해당 사고는 약관상 '영업 목적으로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해 보험사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보험계약 청약 후 5년간 부담보 설정 부위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민원인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약관상 5년간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가 없을 경우에만 부담보 해제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확인됐고, 이에 따라 보험사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은행권역에서는 한 민원인이 A은행의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이용하던 중 이자 연체로 인한 기한 전 채무변제 의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은행이 본인 명의의 '모임통장'까지 대출과 상계 처리한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건이 공개됐다. 처리 결과, 모임통장은 모임주에게 모임회비 지급 및 해지 등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에게 있으며, 은행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 시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상품설명서에 명시한 바 있어 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분쟁 판단 기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판정 심사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사례가 공개됐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은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됐다 하더라도 계약이 소멸 된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이어 농업작업 중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 시 발생한 사고가 '농업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 사례도 있었다. 해당 약관에 따르면 농기계 수리는 농업작업에 해당하지만,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은 농업작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관련 판례에서 수리를 위한 이동은 농업작업 중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면책대상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 사례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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