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與, 수심위 최재영 기소권고에 “모순된 결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25010014050

글자크기

닫기

박영훈 기자

승인 : 2024. 09. 25. 14:37

"검찰이 잘 판단해야"
수심위 기소 권고 입장 발표하는 최재영 목사<YONHAP NO-3047>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명품백 청문회 위증 혐의 피고발 관련 출석하며 수심위 기소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5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한 데 대해 "검찰이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탁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수심위가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렸다"며 "모순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수심위 권고는) 검사들이 아니라 민간인들의 의견"이라며 "서로 다른 의사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결국 검찰이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에서 "과거에도 검찰은 수심위 결정에 종속되지 않았고, 수심위 결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건이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심위 판단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애매하다"며 "검찰이 잘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최 목사는 김 여사를 악마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며 "수심위 결과는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닌 권고적 의견이다. 검찰이 결정하겠지만, 결국 불기소로 가지 않겠나"라고 예상했다.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를 한 바 있다.
박영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