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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 평택경찰서 대강당에서 진행된 '드론 테러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警·軍·官·국가중요시설 간담회에서 협의된 '단계적 드론 공동대응체계' 구성 절차의 일환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각 협약주체들은 드론테러 공동대응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드론 테러 발생 시 탐지·식별 정보 공유와 공동대응, 상설 협의체 구성을 통해 협력관계 강화 등 드론 테러 대응체계 구축에 노력하기로 했다.
드론 대응은 탐지(식별/추적), 무력화 단계를 거치는데 이를 위해서는 탐지·무력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탐지 장비는 대당 약 4억원, 무력화 장비는 재밍건이라 불리는 전파교란 방식의 소총이 있다.
장정진 평택경찰서장은 "최근 국내외 드론을 이용한 테러·공격이 급증하는 가운데 경찰은 국내 일반테러의 주무기관으로서 드론 방어시스템 구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각 협약주체의 협력관계 유지·강화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 대드론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평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