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시청역 사고’ 재발 막는다…위험구간 강철 울타리 등 설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24010012968

글자크기

닫기

박아람 기자

승인 : 2024. 09. 24. 13:25

서울시, '보행자 안전강화 대책' 발표
보행취약도로 98곳에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
일방통행 이면도로에 LED 표지판 교체
clip20240924104818
시도 일방통행 종점부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 방안 /서울시
서울시가 급경사·급커브 도로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내 도로 98곳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주행방향 혼동 가능성이 높은 일방통행 도로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LED 표지판으로 교체하고, 평소 인파가 집중되거나 열린 공간 등에는 대형 석재화분과 볼라드를 추가로 설치해 보행자 안전성을 강화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보행자 안전강화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시는 사고 지점에 전보다 강화된 방호울타리를 설치했고, 역주행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 표시와 노면표시를 추가했다. 또 서울경찰청, 자치구,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도로환경 개선이 필요한 400여개 지점과 구간을 발굴했으며, 내년까지 308억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우선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 시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보행취약구간 98곳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간선토로 일방통행 종점부, 교통약자 보호구간 중 급경사·급커브 구간, 인파밀집지역 등이다.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차량 강철 소재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돌시험을 통과한 'SB1' 등급으로 설치한다. 이는 중량 8톤 차량이 시속 55km, 15도 각도로 충돌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도다.

윤종장 교통실장은 "국내 법규 지침상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 기준이 미비해 서울시 자체 기준을 마련했다"며 "SB1 등급으로 설치할 경우 지난번 시청역 사고 수준의 충격 강도는 버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운전자가 주행 방향을 혼동하기 쉬운 일방통행 이면도로에는 '회전금지' LED 표지판을 설치한다. 올해 80개 구간에 대한 교체를 시작해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평소 인파가 많이 몰리거나 광장처럼 개방된 공간에는 대형화분과 볼라드를 추가 설치해 차량 진입을 막는다.

교통섬 정비와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설치도 추진한다. 보행 공간이 부족하거나 안전시설이 미비한 마들로 등 44개 도로는 내년까지 보도를 신설·확장한다. 차도와 보도의 높이 차이가 없는 중앙버스정류소 대기 공간에는 시민들이 승강장 안쪽에서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노면표시로 교체한다.

이 외에도 시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를 개인별 실제 운전 능력에 따른 맞춤형 운전면허 제도로 개선하는 등 제도적, 기술적 보완 등에 대해서도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윤 실장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수 점검과 대대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lip20240924104851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행방안 예시 /서울시
박아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