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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신혼부부 전세 대출이자·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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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09. 24. 09:50

올해 예산 총10억 투입 …주거 취약계층 전방위 지원에 나서
군산시청 청사
군산시청사 전경/시
전북 군산시가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발벗고 나섰다.

시는 올해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혼부부 등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의 사업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신혼부부가 주택 마련 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2%(연 200만 원 한도)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군산시에 거주하고 혼인신고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이다. 또한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무주택자로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가 해당된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분양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최근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겨냥한 조치다. 시는 전세 피해로 인한 직격탄을 가장 많이 입는 계층이 취약계층이라는 판단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세부적으로는 취약계층이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취약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증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했으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임차인이 해당된다. 단, 기준소득은 조금씩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청년(만18세~39세)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그 외 신청인 무주택 임차인은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만 가능하다.

이때 외국인과 재외국민, 주택소유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주거 안정 정책을 개발해 시민들이 더욱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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