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해배상 통한 구제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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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발행기업의 소액공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이 전체 115개 기업 중 53인 곳으로 나타났다. 소액공모 이후 상장 폐지된 기업도 7곳으로 조사됐다.
소액공모 기업의 재무실적 악화시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로 환금성이 제한되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소액공모는 일반공모와 달리 금감원의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주의는 더 요구된다.
자본시장법상 기업은 일반공모와 소액공모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소액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공모 서류 등의 공시서류 제출만으로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반면 일반공모는 증권신고서 제출 후 금감원의 사전심사를 거쳐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된 이후 매수 청약에 대한 승낙이 가능하다.
소액공모는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도 어렵다.
소액공모는 자본시장법상 발행인 등의 손해 배상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소액공모 서류 상 중요사항 미기재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발행인의 고의나 과실여부를 투자자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와 함께 발행기업 115곳 가운데 2021년부터 2023년 중 부분 자본잠식을 경험한 기업이 45곳,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은 11곳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발행기업의 재무실적이 악화될 경우 관리종목 지정, 상장 폐지로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소액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는 발행기업의 사업보고서, 소액공모법인 결산서류 등을 통해 발행기업의 재무상태를 지속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