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전시 대통령 계엄권 축소 법안 발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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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강선영·유용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특검과 국정농단, 괴담 선동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시키려는 찐명의 보은 쿠데타가 눈물겹다"라며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인 현 상황에서 계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국방위 소속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김병주 최고위원, 박선원·부승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네 의원은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막기 위해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계엄 선포 시 72시간 이내에 국회에서 사후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계엄선동은 오로지 이 대표의 재판 결과로 이어질 민주당 파산을 막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이라며 "이재명의 봄을 위해 찐명 친위부대가 계엄을 빙자해 벌이는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일부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지는 내년 2월을 전후해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한다는 시나리오까지 나돈다"며 "증거가 있으면 제시하고 주동자를 비롯해 계엄을 준비하는 세력이 있다면 국회 다수당의 힘으로 낱낱이 밝히시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법안 발의 사유로 밝힌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헙법 제77조 제5항을 들며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법 제11조는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이 법은 왜 있는 것이냐. 도대체 뭐가 미흡하단 말이냐"고 반발했다.
아울러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군을 모독하지 마시기를 바란다"며 "제발 정신 차리고, 국민과 군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