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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완전 전자화’…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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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9. 19. 10:40

법무부 "내년 형사전자소송 위해 법원과도 협력"
법무부 전경
법무부 전경./법무부
법무부는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과 함께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 지 33개월 만이다.

차세대 킥스는 형사절차의 완전 전자화와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기존 시스템 전면 개편을 목표로 2021년 12월부터 개발에 착수했다.

차세대 킥스에서는 차세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으로 하는 모바일 KICS 등 IT 기술을 도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각 기관은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2025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국민에게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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