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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축구협회가 "손준호에 대한 영구 제명 징계를 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에 보고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대한축구협회가 12일 확인했다.
중국축구협회는 지난 10일 "사법기관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전(前)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손준호의 축구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평생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대한축구협회는 발표 직후 중국 측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해 이날 공문을 확인했다.
FIFA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내용을 검토한 후 각 회원국에 징계 내용을 전달하면 손준호는 어느 국가에서도 축구선수로 뛸 수 없다. 소속팀 수원FC도 손준호를 계속 출전시켜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손준호는 징계가 발표된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 팀 동료였던 진징다오에게 20만 위안(약 37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승부조작 대가가 아니라 개인적인 금전 거래였으며 불법적인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돈을 왜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당시 둘 사이 금전거래가 활발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안 조사 초기 단계에서는 가족을 거론하며 협박·강압 수사가 진행됐고 이에 어쩔 수 없이 '뇌물 수수 혐의'를 거짓으로 자백했으며 추후 변호사를 통해 뇌물 수수 혐의 관련 자백을 번복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FIFA의 결정에 따라 손준호의 선수 생명이 끝날 수 있다. 문제는 손준호에 대한 징계가 중국 당국의 수사와 판결에 따른 조치인 데다 손준호가 재판에서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 석방됐다는 것이다.
손준호 측 주장대로 법원의 원래 판결은 금품수수인데 중국축구협회가 사실이 아닌 승부조작을 엮어 징계를 내린 것이라면 시비를 따질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중국 법원의 판결문에 어떠한 내용이 담겼는지는 알 수가 없다. 손준호 측 역시 기자회견 당시 판결문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손준호 측은 판결문 열람 요청을 고려하고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변호사와 논의해 보겠다고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