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경기도 법카 유용’ 핵심 증인 배모씨, 불출석 사유서 제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11010007766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9. 11. 17:53

당초 12일 결심 공판 예정…선고 연기 가능성도
8월 13일 1심 선고기일이었으나 하루 전 변론재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의혹 김혜경씨 검찰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당초 오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열고, 배씨 등을 직권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배씨가 전날인 10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예정대로 오는 12일 공판을 열고, 배씨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할 전망이다. 만일 재판부가 사유서를 불허할 경우 배씨는 출석 의무를 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배씨가 김씨 재판의 핵심 증인인 만큼 법원이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재판부와 배씨간 일정 협의로 기일이 한 차례 더 진행될 수도 있으며 이렇게 되면 김씨에 대한 선고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김씨의 수행비서였던 배씨는 지난 2월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또한 배씨는 2022년 1월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불거지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달 13일로 예정됐던 1심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변론이 재개됐다. 지난 5일에는 김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김씨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는 남편인 이 전 대표를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위해 경기도 공무원과 공권을 이용해 유력정치인인 전현직 의원들의 배우자를 매수하려 했다"며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으로 자신을 믿고 따랐던 수행비서 배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2021년 8월 20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 당시 수행비서 배씨를 통해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지난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현재 "배씨가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