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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범수 위원장 측 변호인은 "지분 경쟁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앞서 지난달 8일 구속기소된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해 고가매수 등의 방법을 통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측은 16~17, 27~28일 사흘간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매입하는데 553회에 걸쳐 2400억원을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하이브의 공개매수는 기업의 경영권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 중 하나로, 어떤 방해도 받아서는 안 되는 특별한 권리가 아니며 타기업의 공개매수가 있더라도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건 지극히 합법적인 의사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세조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외에도 인위적인 조작과 그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은 매집 과정에서 직전가보다 1원이라도 높으면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방의 공개매수에 대응하기 위한 장내 매수를 할 때 절대로 고가 주문은 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저가 주문만 접수한 채 마냥 기다리라는 것"이라며 "필요한 주식 매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적법한 경영권 분쟁 방법으로 대항공개매수가 있고, 경영권 취득 목적을 공시하며 5% 이상 장내 매집하는 방법도 있다"며 "피고인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이런 제안에도 경영권 취득 목적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며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실패시키기 위해 주가를 올리기 위한 목적과 의도가 인정돼 기소한 것이지, 주가가 오른 결과만을 놓고 기소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14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제안으로 서울 강남구에서 방 의장과 만난 사실을 거론하며 . 당시 방 의장은 김 위원장에게 "하이브가 SM을 인수하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했으나 김 위원장 측은 답변을 피하며 하이브가 수용하기 어려운 안을 제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도 김 위원장과 함께 재판에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