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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전환…내년 상반기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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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4. 09. 10. 12:52

유산취득세 전환 시 '일괄공제' 폐지해야
주식시장 관련 과세제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야당 '지역화폐법' 강행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240909최상목부총리-9월 월례 기자간담회 (6)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의 국회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을 높이는 방향과 과세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 그리고 국제 추세 등을 감안해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세 부담이 줄어든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때부터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 세법개정안에 담지 못했다.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에 상속인별 과세표준 산정이 핵심"이라며 "주요 선진국은 유언·법정상속분·협의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우리 민법과 재산분할 관행을 검토하고 실제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인별 공제액은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현행 공제 제도를 유산취득세 취지에 맞게 상속인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걸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납세 편의 측면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괄공제는 유산취득세 전환 시 폐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부의 세부 개편방안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서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많은 투자자가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받고 시장 불안의 요인이 된다"면서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는 대신 자산의 이동이나 대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식시장 관련 과세 제도들을 제로베이스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증시 밸류업 조치에 대해서는 "지난주까지 31개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고, 주요 대기업이 연이어 공시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업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며 "상법 문제에 대해선 재계 우려를 완화하면서 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말로 대신하겠다"며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느냐는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어서 말하기 어렵고, 정부 입장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이 강행하고 있는 '지역화폐법'과 관련해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의 소비 진작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전문가가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은 법률상 지자체의 사무이고 행안부 장관에게 상품권 예산 요구 의무화를 한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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