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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개 지역구에서 선거무효소송을 진행 중인 부정선거부패방지대가 31일 "소송의 주심인 대법관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법관들을 규탄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총괄대표인 부방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4·10 총선의 전국 18개 지역구에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지 벌써 129일이 지났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180일 판결 기한 2/3가 훨씬 경과했다"며 "지금까지 당해 소송을 주심 대법관들은 모르쇠 깔아뭉개기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선거무효소송의 핵심절차이자 요건인 투표지 등의 증거보존신청도, 재검표 요청도 거부하고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윤성 부방대 사무총장은 이날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해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해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해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라고 처리기한의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대법관들은 '처리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하는 임의규정이라고 해석하며 소송을 질질 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소송 주심 대법관들에게 경고한다. 법에 쓰인 한국어의 뜻을 마음대로 파괴한다면 법은 지켜야 할 원칙이 아니라 아무도 지킬 의무가 없는 임의적 권고로 전락할 것"이라며 "소송 제기 후 129일이 지난 현재까지 개정조차도 않는 대법관들의 작태는 한국어의 의미가 법관 앞에서는 언제든 파괴되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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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사무총장은 "대법관들이나 법원이 증거물 변조가 가능하도록 증거물의 부실관리를 조장하거나 법관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증거의 수량을 정해 재판결과를 조작하는 주범노릇을 한다"며 "인천지법의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에서 보듯 바로 대법관 자신들이 법원무용론을 창궐하게 만드는 사법제도의 파괴자"라고 했다.
부방대는 대법관들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의 원칙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헌번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천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법관들은 선거무효소송을 하면 원고의 신분에 따라 소송절차를 차별해 적용한다. 원고가 후보자이거나 정당일 경우 증거보존신청을 받아들이지만 지역구 선거인일 경우 투표지 등의 증거보존신청을 안받는다"고 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어 "투표지 등의 증거보존은 소송의 핵심 사항이다. 투표지 및 관련 서류가 보존되지 않는다면 선거에서 불법이 일어났는지 선거 결과가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대상과 기준이 없어지기에 선거무효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대법관의 원고 차별은 국민에게 선거무효소송의 권리를 박탈하는 헌법파괴 행위이며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하는 만행"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