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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 제도권 진입… 간호사 “환영” vs 의사 “악법”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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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4. 08. 28. 17:51

PA간호사 의료행위 내년 6월 합법화
의정갈등 넘어서 의료계 균열 조짐
"의료공백 해결 등 환자 생명에 도움"
"직역 갈등·전공의 수련 생태계 파괴"
PA(진료지원) 간호사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번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PA 간호사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의사 위임하에 의사 업무 일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의 불법 문제를 없애야 한다는 간호업계 입장이 현실화된 것이다.

구체적인 PA 간호사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다른 쟁점사안이었던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부대의견에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PA 간호사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간호법 처리에 의사와 간호사 간 입장 차가 극명히 갈렸다. 간호계는 PA 간호사 의료행위가 제도권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 환영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사들은 간호법이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반발했다.

간호사들이 소속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료현장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료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조의 끈질긴 활동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라며 "의사인력 부족과 전공의 진료거부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결하고 환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환영했다.
간호사 A씨는 "그동안 처방권이 없는 간호사가 처방을 내고 의료 수행을 해왔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뿐더러 그 위험을 오롯이 환자들이 떠안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간호 현장에 있어서 업무 범위가 정리가 되고 그로 인한 책임이 정리가 돼 환자들도 안전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나 간호 인력들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라며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각종 불상사의 책임에 직면하게 될까 두렵다"고 했다. 저수가로 운영되는 대학병원에서 기준 없는 전담 간호사의 법제화는 오히려 일반간호사 고용 안정성도 저해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간 의료법 안에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던 여러 직업군들까지 권리 확보를 위해 단독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간호사만 단독법을 만들어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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