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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성동구, 분리형 금연 및 흡연 안내 픽토그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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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선 기자

승인 : 2024. 08. 27. 14:27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흡연 및 금연 구역의 지정, 분리형 흡연 부스 설치 등 실효적인 후속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7일 성동구는 관내 복합문화공간 언더스탠드에비뉴 인근에 설치된 스마트 흡연부스에 분리형(일반담배, 전자담배 구분) 흡연 안내 픽토그램을 부착했다.
박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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