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이용 접근성·노후화 등 문제 확인
복지부장관·지자체장에게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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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 1월 서울에 있는 노숙인 일시 보호시설 2곳과 지방 시설 4곳을 방문해 노숙인을 위한 임시 잠자리·세면실·화장실 등 환경, 급식 제공 현황, 종사자 근로 조건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인권위는 일부 시설에서 노숙인의 시설 이용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노후화, 편의시설 미비 등의 문제를 발견했다. 또 임시 잠자리·급식 제공 환경 개선, 노숙인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에게 시설의 야간 당직근무 관련 전담인력이나 일시 업무보조 인력 배치가 가능하도록 '노숙인 등 복지사업 안내' 지침 내 노숙인 시설의 종사자 자격 및 배치 기준을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7개 광역단체장에게는 시설에서 오래된 침상·침구류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시설의 일시적 잠자리 환경을 점검하고, 급식 지원 단가를 점진적으로 식당별 4000원 이상으로 증액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