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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선릉 훼손’ 50대 구속영장 기각…法 “도망 염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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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8. 17. 08:17

선릉에 주먹 하나 크기 구멍 판 혐의
法 "초범인 점, 가족 관계 등 고려"
훼손된 선릉<YONHAP NO-3250>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선릉에 구멍이 발견돼 관계자가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선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문화유산법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기각으로 결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초범인 점과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수집된 증거, 주거 및 가족 관계 등을 고려했다"며 "도망이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 30분께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 성종대왕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때 봉분의 흙을 파헤치고 주먹 하나 크기의 구멍을 판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사건 발생 당일 오후 5시 40분께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하고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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