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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징계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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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08. 09. 18:56

검찰, 7일 불구속 상태로 기소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 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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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대장동 50억 클럽은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간업자들을 둘러싼 유착·배임 의혹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날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을 접수해 사안을 조사위원회로 넘기고 주임 조사위원을 배당했다.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가 청구될 전망이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특히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의 재임 시기이던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지난 7일 권 전 대법관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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