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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前대법관 장인, ‘홍콩펀드 투자금’ 반환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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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08. 08. 11:08

권 전 대법관 부부 장인 대신 10억 투자
환매 중단으로 투자금 못 받자 소송 제기
法 "펀드 투자 위험성 충분히 인식했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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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연합뉴스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장인이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홍콩 펀드 투자금 10억원을 돌려달라며 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박정제 김규동 부장판사)는 8일 권 전 대법관의 장인인 안경상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2021년 4월 하나은행과 삼성헤지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아내와 함께 하나은행을 통해 삼성헤지자산운용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 펀드를 소개받고, 장인의 자금 10억원을 대신 투자했다. 해당 펀드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환매가 중단돼 1조원대 피해가 발생한 젠투펀드였다.

투자처인 홍콩 사모펀드 운용사 젠투파트너스는 2020년 5월 환매 중지를 선언했고, 권 전 대법관 장인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계약 당시 하나은행으로부터 펀드 상품제안서를 교부받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사기 계약'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권 전 대법관이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펀드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하나은행이 권 전 대법관 부부를 상대로 펀드 상품제안서와 다르게 설명할 동기나 이유가 특별히 없어 보이고, 투자 권유 당시 펀드 환매 중단과 같은 위험요소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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