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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항공사업법 제61조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는 교통약자가 공항 및 항공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8일부터 한 달간 10개 국적 항공사와 2개 공항운영자를 대상으로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면밀히 점검한 바 있다.
위반 항공사 7곳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항공기 내 우선좌석을 지정·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는 우선좌석 운영 미흡뿐 아니라,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정보를 점자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은 우선좌석 운영 및 정보 안내가 미흡했으며 제주항공은 정보 안내만 부족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항공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지속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강화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