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유찰 및 사업 포기 현상도 잇따라
분상제 때문에 적정 공사비 확보 어려워진 탓
전문가 "분양가 규제 풀고 시장 자율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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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는 주택법 57조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아파트값 폭등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현재 서울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와 용산구,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적용 대상이다.
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강남3구 등 분상제 적용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로또 청약' 열풍이 불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는 지난달 30일 178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9만3864명의 신청자를 받아 평균 527.3대 1의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근 '메이플자이' 아파트도 지난 2월 1순위 청약에서 81가구 모집에 3만5828개의 청약통장을 받으며 평균 44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들 단지 모두 당첨만 되면 십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보니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를 노린 청약자 역시 몰려들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당초 시행 취지와 달리 분상제가 투기 광풍을 야기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분상제가 공공택지 조성사업에도 차질을 빚게 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가뜩이나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공사비가 치솟고 자금 조달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분상제로 인해 사업성 확보마저 녹록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는 공공택지 입찰이 계속 유찰되고, 과거 맺은 공공택지 매입 계약을 해지하는 시행사 및 시공사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분양가를 낮춰 집값을 잡으려고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가 '로또 청약' 투기 수요를 부추기고 공급을 위축시켜 오히려 집값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며 "분양가 규제를 풀어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