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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31일 공보규칙 위반과 검사 직무배제 요청 공문 발송 등의 사유로 경고 조치 받은 백 경정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백 경정에게 내려진 경고 조치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부당한 경고로 인정될 경우 경고가 취소되거나 사안에 따라 한 단계 낮은 주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앞서 백 경정은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에서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전보됐다. 이후 지구대 근무 이튿날 조 후보자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조 후보자는 지난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건이 서울경찰청 집중수사 지휘사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서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백 경정이) 여러 차례 공보규칙을 위반했다"며 "보복성 인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