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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성태 1심 실형에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방북 추진 목적 명확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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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7. 12. 16:30

金 정자법위반 징역1년 집유 2년·뇌물공여등 징역 2년6월
法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北 자금 전달…외교·안보상 문제"
질문에 답하는 김성태 전 회장<YONHAP NO-4696>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2일 오후 선고 공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12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쌍방울그룹 800만 달러 대북송금 목적이 경기도 스마트팜사업 지원과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이었다고 다시 한번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날 열린 김 전 회장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는 지난 6월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판결에서의 증거 및 법리판단과 같은 이유로 김성태 전 회장의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김 전 회장을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으로 구속 기소한 뒤 같은해 2월 특경법상 횡령 등으로 디음해 4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각각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추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태도 등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총 8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목적으로 북한에 미화 200만 달러 상당을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인정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등과 공모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목적으로 조선노동당에 미화 합계 10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부분은 조선노동당에 지급했거나 조선노동당에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6월 1심 선고를 내린 이 전 부지사와 연관된 대북송금 및 뇌물 혐의들에 대해서만 사건을 분리해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의 나머지 혐의에 대한 심리는 계속 진행 중이다.
김임수 기자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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