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건설 마피아'로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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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부장판사)는 11일 평택 현덕지구 개발 초기 민간사업자인 A사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됐지만 2018년 7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뒤 벌인 특별감사 이후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토지매수 지연, 실시 계획·시행 명령 불이행 등이 취소 사유였다. A사는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 전 대표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자신의 SNS에 '투기 세력 배불리는 개발을 국민이 이익 보는 개발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간개발 사업을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홍보했다. 이 전 대표가 공유한 기사에는 A사가 그대로 노출됐다.
A사는 이 전 대표 글의 '건설 마피아 또는 개발 마피아'라는 표현이 자신들을 지칭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2021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공약의 구체적 시행과 성과를 경기도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발언으로 표현 행위의 공익적 성격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사를 비롯한 민간개발업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폄훼하려는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