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오전 8시 10분 소환해 10일 새벽 4시 45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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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김범수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날 오전 8시 10분에 소환했다. 김 위원장은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 20시간 35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4시 45분에 귀가했다. 김 위원장이 소환된 것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해 11월 15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로 출석했으며 귀가 시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피의자가 재출석할 수 없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카카오는 지난해 2월 16일부터 17일, 그리고 27일부터 28일 사이에 약 2400억원을 사용해 SM엔터 주식을 장내에서 매집하며 총 553회에 걸쳐 높은 가격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문제 제기됐다.
앞서 같은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배 대표는 '자본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었다'며 불법성을 부인했다. 카카오와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원으로 SM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도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기도 성남의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지난해 초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를 통해 분쟁을 벌였다. 카카오는 공개매수를 통해 SM엔터 지분 39.87%를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