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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예치금 관리 기관과 운용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본인의 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용자 예치 자산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관리 기관에 맡겨야 하는 것이다.
이에 가상자산거래소 서비스인 업비트와 코인원의 투명한 이용자 예치금 관리 시스템에 관심이 모인다. 그동안 업비트·코인원은 매 분기 이용자들이 예치한 금액과 가상자산의 실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공개해왔다.
업비트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분기마다 이용자들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실사를 진행하고, 이용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지사항에 보고서를 게재했다. 지난 4월의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업비트는 이용자들이 예치한 금액 대비 103.15%, 가상자산 대비 102.82%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가상자산의 항목별 보유 비율까지 공개해 투명성을 더욱 높였다.
코인원 역시 올해 3월 보고서를 통해 고객 예치 수량 대비 100%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공지했다. 코인원은 이용자 예치금의 103.2%, 가상자산 예치 수량의 101.42%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들이 고객이 예치한 가장자산의 80% 이상을 해킹에서 안전한 '콜드 월렛(Cold Wallet)'에 보관해야 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콜드 월렛'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 즉 오프라인 상태에서 동작하는 지갑을 말한다. 기존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코드 월렛에 보관해야 했으나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해당 비율을 최소 80%까지 늘릴 것을 명시했다.
현재 업비트 등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미 고객 예치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여러 사업자가 분주하게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 중"이라며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업계 모두가 함께 규정을 준수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