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수사 및 강제수사 가능성 검토
검사 탄핵안 소추에 "아주 못된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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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4일 취재진과 만나 "지난달 12일 (해당 의원들에게) 6월 18일~27일 사이 출석해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모두 불응했다"며 "다시 한번 출석을 요구하는 것 등을 포함해 여러 절차를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임의수사, 더 나아가 강제수사까지 진행해야 할 지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은 10명으로 이 가운데 3명(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윤관석, 이성만 전 의원)이 기소됐다. 나머지 7명 의원 중 6명은 22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 체포동의안이 없으면 강제 구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전날 민주당의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일부 검사님들은 저희가 진행 중인 수사에 관여가 된 분"이라며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격받으면 검사 개인이 위축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게 되면 인물에 따라 누구는 수사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 편향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현재 사법체계에 맞지도 않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리에 맞지도 않아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못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