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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동우회는 3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검찰동우회는 "탄핵사유가 근거없음이 명백함에도 억지논리를 앞세워 이재명 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고 이를 공개함은 검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부당함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즉각 기각하고, 법원은 이재명 사건을 신속히 재판해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사법부의 입법독주에 대한 견제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민주당의 파렴치한 검찰말살, 검사겁박 행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이 대표의 형사사건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