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질 바에 차라리 죽겠다"며 피해자 협박
검찰, '집착·분노·불만 등이 범행의 주된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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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검찰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용 부장검사)는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5시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와 올해 2월 교제를 시작했다. 피해자의 중학교 선배인 A씨는 피해자에게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자고 하는 등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20일 전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해 "헤어질 바에 차라리 죽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분노·불만 등이 범행의 주된 동기였다"며 "경제적 지원과 공판 모니터링 지원 등 유족에 대한 보호·지원에 소홀한 점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