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판 지연 초래 우려…수정·삭제 흔적만 보자"
法 "3개월 안에 이뤄지면 큰 문제 X"…9월 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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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감정기일을 열고 "감정인을 채택하겠다"며 "9월 30일까지 감정 결과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유동규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일시·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 3일에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당일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제출했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검찰은 해당 기록의 무결성과 정확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감정인 A씨는 "구글 타임라인에 최초 저장된 원시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지만, 위치정보 자체가 정확하지 않아 대조를 위해선 수개월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감정인이 봤을 때 자연스러운지 이상한지 등을 이런 걸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정확도까지 검증하는 것은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수정·삭제된 흔적이 있는지 등만 확인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감정 사항에서 가장 문제는 신빙성"이라며 "기록이 동선을 얼마만큼 담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내달 결심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3개월 내에만 감정이 이뤄진다면 크게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감정이 본안소송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