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범행 사전에 인지…"공범으로 볼 증거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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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살인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3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은해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 등을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통해 이씨가 보험금 취득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해 책임이 무겁다"며 "방조 범행 후 주요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이나 수사기관 불출석을 종용하는 등 범행 이후 정상 역시 좋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은해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공범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사건 당일 분위기에 이끌려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다이빙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은해가 공범인 조현수(31)와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와 조현수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구조장비 없이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한편 이은해는 남편 윤씨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무기징역을, 공범 조씨는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