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당한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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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개원의에 업무 개시명령과 함께 병원의 일방적 진료 거부는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미 정부는 지난 14일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하고, 지난 17일에는 의협이 불법 진료 거부를 독려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조 차장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지난 10일 3만6000여개 의료기관 대상 진료명령 및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했다. 조 차장은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오늘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며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 병상 최대치 가동, 야간·휴일 진료 확대, 지역 병의원 문 닫을 경우 비대면 진료 지원, 진료지원(PA) 간호사 당직 근무 확대, 군의관 공보의 필수 의료 분야 집중 배치 등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한다. 비상진료체계에 투입된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당직비 지원 범위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암 환자의 경우 국립암센터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국립암센터 간 핫라인 구축해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경증환자에 대해서도 문 여는 병의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해 응급의료포털과 지자체 홈페이지에 안내할 방침이다.
이날 조 차장은 "하루 정도의 휴진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의사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루가 아니라 1분 1초도 아껴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와 이를 애타게 지켜보는 가족이 있다"며 "전국의 의사들은 현명한 판단으로 환자 곁에 머물러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