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이번 판결은 ITC 예비 결정일 뿐, 최종판결에서 위법행위 밝혀질 것"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휴젤은 자사 제품이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메디톡스 측이 이 제품의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ITC에 제기한 신청 사건과 관련, ITC로부터 "휴젤 측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을 받았다,
휴젤은 이날 "ITC가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보툴리눔 톡신 제품과 제조 공정의 미국 수입에서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불공정 수입을 제한하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휴젤 관계자는 "이번 예비 심결을 통해 균주 절취 주장이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다"며 "최종 심결까지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2022년 휴젤이 자사 균주 및 제조 공정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는 이유로 휴젤과 휴젤 아메리카, 휴젤의 파트너사인 크로마파마를 ITC에 제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