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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무역법 301조 자동차·배터리 업계 영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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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24. 05. 16. 14:27

통상차관보 주재 자동차·배터리 업계 합동 간담회
기업 공급망 다변화 지원…세계시장 경쟁력 강화
산업부 로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 대상으로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16일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은 약 180억불 상당(대중 수입의 약 4%)의 중국산 첨단·핵심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계획이다. 이중 전기차는 기존 25%에서 100%로, 배터리는 7.5%에서 25%로 각각 관세가 인상될 예정이다.

우리 자동차·배터리 업계는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이익 등 예상 가능한 혜택과 미국 시장 외에서의 중국 제품과의 과당 경쟁 또는 중국과의 공급망 연계로 인한 우려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양병내 차관보는 "중국의 대응과 EU 등 주요 시장의 반응 등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하는 등 우리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반도체·태양광·가전 업계 등을 대상으로 추가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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