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까지 초안 마련…내년 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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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양 기관은 오는 20일 오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회의실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해외 탄소중립 규제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기 위해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미국에 상장된 국내 기업은 2026년부터 기후 공시가 의무화된다. 제품 유통, 협력업체 등 기업 공급망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책정하는 스코프3(Scope3)는 의무 공시에서 빠졌지만 지난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2026년부터 스코프3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정했고,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 등 글로벌 관행에선 스코프3를 취급하고 있어 국내 대기업들은 이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업들, ESG 공시 의무 부담…국내 기업 2만개 영향권
국내 기업 중에선 약 2만개사가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 공시 영향권에 든다. 한국은행 지속가능경영실이 발간한 '국내외 기후리스크 공시 기준 도입 동향'에 따르면 미국 상장 국내기업 13개사와 대EU 수출기업 1만9337개사(대기업 593개, 중견·중소기업 1만8744개)가 영향권이다. 보고서는 미국, 유럽 등 국제사회의 기후리스크 공시규제 강화는 해당 국가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장한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선 삼성 등 대기업이 협력사에게는 기업이 에너지원에서 간접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는 스코프2 수준까지 배출량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작년에 환경부 컨설팅 지원으로 스코프2까지 온실가스 측정툴을 제공받아 대응을 준비해 왔는데 스코프3까지 준비하려면 새로운 측정 툴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ESG 목표를 세우고 구성원들에게 교육시키는 외부기관 컨설팅만 해도 1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소요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 개발…지속가능성 공시 부담 줄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지속가능성 공시에서 핵심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지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인 GHG 프로토콜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채택하고 있는 산정 기준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개발에 나선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은 환경 전문 기관과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담당 기관이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힘을 모은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가 자리를 잡고 우리 기업의 환경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서 해외 수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