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행장 주변 287㎢로 최다
2007년 군사기지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 해제
국방부는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14㎢ 등 총 339㎢에 대해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이르는 지역이 혜택을 보게 됐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2007년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는 국방부 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에 따라 보호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국방부는 매년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민과 군의 상생을 도모해왔다.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을 해제를 검토했다.
올해 보호구역 해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다. 현재 국방부가 지정한 보호구역은 8240㎢에 달하는데 이는 전 국토의 8.2%에 해당한다. 이번 해제 규모는 전체 보호구역의 0.3%다.
올해는 군 비행장 주변의 보호구역이 다수 해제됐다. 공군 20전투비행단이 위치한 충남 서산(141㎢)과 서울공항이 위치한 경기도 성남(71㎢) 일대가 단일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서울공항의 영향을 받는 서울시 송파구·강남구·서초구(46㎢)의 보호구역도 해제됐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다. 이번 해제를 통해 보호구역을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돼 지역 개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보호구역이 넓게 설정된 곳이 있어, 군사작전에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강원도 철원, 경기도 연천, 포천, 양주 등 접경지역은 38㎢ 규모로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이 곳은 군사기지·시설 유무, 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했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주민들의 재산권이 온전히 보장받게 돼, 토지 개간·지형 변경이 가능해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군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호구역 해제가 어려운 경기도 파주 등 4개 지역(103㎢)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해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