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2023 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 안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전체 상장폐지 기업 총 175사 가운데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42사로 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 수는 지난 2020년부터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부터 매년 12사, 11사, 11사, 7사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의 경우 상장폐지제도 개선에 따른 일시적 상장폐지 유예 효과로 전년 대비 12사 감소한 1사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사유별 결산 관련 상장폐지 현황에서는 '감사의견 비(非)적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총 38사로 '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유로 상장폐지한 4사(9.5%)를 제외하면 전체의 90.5% 비중이다.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폐지 기업 수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1사(100%), 10사(83.3%), 9사(81.8%), 11사(100%), 7사(100%)를 기록했다. 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유에 해당하는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 수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2사를 기록했다. 자본잠식과 대규모손실로 인해 결산 관련 상장폐지한 기업은 존재하지 않았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인해 각각 5사(100%), 33사(89.2%)가 상장폐지됐다. 사업보고서 미제출 이유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코스닥시장의 4사(10.8%)로 드러났다. 자본잠식과 대규모손실 등으로 인해 상장폐지된 경우는 없었다.
지난 2022년 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가 유예된 기업 22사는 지난해 사업연도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시장조치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총회 개최 및 사외이사 겸직 제한, 상근감사 선임·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거래소 가이드라인 등을 숙지해 관련 내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투자자에게 "결산 시기에는 투자 관련 중요 공시가 집중되고 상장폐지 등 중요한 시장조치가 수반돼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