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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비골농협은 겨울철 난방비 '조합원 1인당 50만 원' 지원을 위해 연료비 이용권을 발행해 개별 조합원에게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굴비골농협 역사상 최초로 10억 원의 큰 금액으로서 조합원들에게 그 간 농협사랑에 대한 보답이 필요할때라 생각하며, 공약 이행을 위한 심도 있는 고민과 임직원 모두가 지급 재원 마련에 본연의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결과로 금차 난방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난방비 지원 대상은 2023년 조합장선거 당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이 해당이 되며, 최소한의 농협사업이용 기준을 부여하여 이를 충족할 경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난방비 지급방식은 농협에서 자체 발행한 난방비 이용교환권을 교부해 홍농·법성의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여 조합원에게는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가맹점 업주에게는 매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
김남철 조합장은 "우리농협 최초 연임과 3선 조합장이라는 큰 영광을 안겨주신 조합원에게 감사드린다"며 "누구보다도 조합원의 복지 및 실익지원에 관심을 가지며 약속한 난방비 지원이 겨울철 우리지역에 한파 특보가 내려지는 등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조합원에게 난방비 지원을 통한 따뜻한 겨울나기와 조합원 모두가 누리는 농협차원의 복지혜택이 온기의 사각지대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겨울나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난방비 지원을 받게 된 조합원 A씨는 "우리지역은 예부터 눈이 많이 내리고 강추위의 취약지대로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는데, 농협에서 조합원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난방비 지원 선물에 감동받았다"며 "조합원으로서 더욱 농협에 대한 주인의식과 농협이용에 앞장설 수 있도록 농협에 보답할 일을 생각하게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굴비골농협은 지역사회 현안에도 앞장서며 다양한 사회공헌 및 복지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3 사회공헌 인정제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