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 전과정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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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개정 수소법에 따라 수소를 생산·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 수소 1㎏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4㎏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달 기관 공모 접수·선정 평가 및 이의 신청 등을 거쳐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및 인증시험평가기관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KTR은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전과정 평가 및 검증·수소 생산량 등 주요 현장 데이터 및 설비 검사·청정수소 인증을 위한 평가 결과보고서 발행·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등의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청정수소 발전 등 앞으로 추가될 관련 제도에 선제 대응·국내 기업의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앞장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KTR은 지난해 11월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및 한국수력원자력과 업무협약을 잇따라 체결하고 청정수소 인증 및 실증 평가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국내 수소산업의 신뢰성 확보와 사업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현철 KTR 원장은 "KTR은 UN과 한국정부가 인정한 온실가스 타당성 검인증 및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이자 국내 1호 KOLAS 탄소발자국 검증기관"이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탄소중립 검인증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수소 산업의 발전과 청정수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