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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결제 시스템까지 이용”…경찰청, 사이버 사기·금융사범 2만726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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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11. 22. 12:00

범죄수익 782억원 현장 압수·기소 전 몰수
공동구매 등 직거래 사기 전체 40.22% 최다
국수본 "다양한 변종 수법 지속 출현" 주의
경찰청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최근 8개월 동안 사이버 사기·금융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2만726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39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수본은 피의자들의 범죄수익 중 782억1828만원을 현장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사이버 범죄 피의자 절반 20대…직거래 사기 최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사이버 수사관들이 검거한 사이버 사기·금융범죄 피의자는 각각 2만3682명(구속 1019명), 3582명(구속 220명)으로 집계됐다.

사이버 사기의 경우 공동구매·구매대행 등 직거래 사기가 전체 40.22%로 가장 많았으며 △투자 빙자 가상자산 등 이용 사기(38.35%) △게임사기(6.71%) △가짜 쇼핑몰·이메일 사기(1.58%)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금융범죄는 메신저 피싱이 전체 54.83%로 최다를 기록했고 △누리소통망·메신저 계정 등 불법 유통(21.89%) △스미싱 등 문자메시지 이용 피싱범죄(17.14%) △몸캠피싱(6.14%)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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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사기·금융범죄 피의자 연령 및 직업별 분석 현황. /경찰청
경찰이 분석한 피의자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전체 48.49%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또 전체 피의자의 71.75%가 무직 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검거 사례를 보면 서울 서초경찰서 사이버팀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트위터에 '가수 콘서트 티켓' 판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연락 온 피해자 745명으로부터 2억70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3명(구속 1명)을 검거했다.

이들 피의자는 도박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범행 공모 후 갈취한 피해금을 도박비로 사용했다.

이들은 개인 간 물품거래 시 정싟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모바일 청첩장' 또는 '자녀 사칭'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40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국수본 "사이버 사기·금융범죄, 순간적 의사결정과정 이용"

국수본은 사이버 사기·금융범죄에서 가장 자주 발생한 범죄 유형인 '직거래 사기', '메신저 피싱'에 대해 사람들의 순간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 특성을 이용한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피해자가 범죄자 대면 및 신원 확인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신분증·여권·통장·신용카드 사진', '비밀번호', '인증서' 등을 결합해 쉽게 타인 명의 '본인인증'을 할 수 있으므로 손쉽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사이버 사기·금융범죄는 개인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용하거나 개인·금융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으며, 다양한 형태의 변종 수법들이 지속해서 출현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인터폴·유로폴 및 해외 수사기관·정보기술(IT) 기업 등과의 국제공조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에 거점을 둔 사이버 사기·금융범죄 본범과 가담자들을 끝까지 추적·검거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역량을 더욱 집중하는 등 범죄 근절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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